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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집행공증)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금전소비대차),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재판 절차 없이 신속히 압류 등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 받음. 원금 분할상환이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의 집행공증.

- 필요서류

  • 1본인 출석시: 신분증, 도장
  • 2 대리 출석시: 위임장(금전소비대차),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금전소비대차) 다운로드 file_download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 02) 701-606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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