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공증
- 의사록 공증
-
의사록 인증은 의사록의 진정성과 함께 의사록에 기재된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함을 인증.
- 1 참석인증 :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참석해서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고 확인
- 2 청문인증 : 공증인이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진술을 듣고,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 서명과 기명날인을 확인
1 총회의사록
- 1 의사록 작성자: 의장과 출석이사(조합원)의 기명날인
- 2 촉탁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주주/회원/조합원
2 이사회 의사록
- 1 의사록 작성자: 의장과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 2 촉탁인: 의결정족수 이상의 출석이사
3 진술서
- 작성자: 대표이사(또는 직원 등 대리인) 개인성명, 주소 기재후 개인도장 날인
4 확인서, 주주/회원/조합원 명부
- 대표이사가 회사(사단법인, 조합)명칭, 주소 기재 후 법인 인감도장 날인
5 정관사본
- 원본대조필 기재 후 법인인감 날인
- 의사록 공증 구비서류
-
- 1 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원본 2부
- 2 확인서(“확인인”난에 법인명, 대표자 이름, 법인주소 기재, 법인도장 날인)
- 3 진술서(“진술인”난에 대리인 이름, 주소 기재, 대리인 도장 날인)
- 4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회원명부(사단법인), 조합원명부(협동조합)
- 5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6 정관 사본(표지 원본대조필 기재 후 법인인감 날인)
- 7 위임장(법인/개인 인감도장 날인)
- 8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 9 개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 10 소집통지서(소집공고문, 또는 전자우편 소집통지서 등)
- 11 설립허가증(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창립총회의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사항보고서와 조사보고서 필요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 02) 701-606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