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집행공증
- 건물인도계약 공정증서(인도집행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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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월세 연체시 건물인도소송을 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임(통상 ‘인도집행공증’이라 함. 제소전 화해와 같은 강제집행력 있음).
-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2년 정도 소요되고, 제소전 화해는 최소 3~6개월 소요되는 것에 비해, 인도집행공증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됨.
- 인도집행공증은 토지, 건물 또는 특정동산의 인도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임.
- 단, 상가(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건물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인도집행공증이 가능함. 임차건물이 아닌 경우(토지임대차, 건물 무상 사용, 특정동산)에는 언제든지 공증이 가능함. 통상 건물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1~2년인바, 그 경우에도 인도집행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음.
- 임차인 또한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반환받거나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금액의 지급에 관해서도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 인도집행 증서 작성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제3자가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함.
- 필요서류
- 1 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가격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
- 2 도면(일부 임대차의 경우 집행의 정확성을 위해)
- 3 임대인, 임차인 본인 출석 : 신분증, 도장
- 4 대리인 출석 : 위임장(인도집행공증용),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 집행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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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계약 공정증서 작성 후 인도기일에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았을 경우 공증 내용대로 재판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함.
단, 건물인도집행 공증의 집행문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증인이 공증사무소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부여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 02) 701-606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