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상담
공증상담
폼그룹명
이메일 | goodnota** @ naver.com |
---|---|
핸드폰번호 | *** |
안녕하세요.
문의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녹음유언의 악용을 방지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며 유언자의 진의를 보호하고자, 민법은 엄격하게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음유언은 아래 민법의 요건을 결여할 경우 무효입니다.
▶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성명을 구술하고 녹음하여야 유효합니다.
사안의 경우 주신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시지 않았고,
참여한 증인 또한 그 성명과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하지 않았기에 그 녹음유언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유언공증 등을 하시지 않았다면 민법의 규정대로 아버님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법정상속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필유언, 녹음유언 등 다른 모든 유언방식은 유언공증과 달리 유언자의 사망시 법원에 소송(검인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방식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법원(등기소)이 가장 신뢰를 하는 방식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임명 공증인 양승원 사무소 배상
답변등록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