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장점
- 유언공증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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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자필유언장 등과 달리, 유언자가 사망한 후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유언집행이 가능함.
검인절차(유언장 조사 절차)란 법원에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 유언의 진정성을 재판하는 절차로써 시간(수개월)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음. 상속세 납부기한(사망후 6개월)을 넘겨 상속세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많음. - 2유언공증은 생전증여보다 절세에 유리하며, 생전증여와 달리 유언공증을 한 후에도 가족 내의 상황, 유언자의 생각이나 재산 내역이 변경될 경우 언제든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언공증의 철회 또는 변경이 가능.
- 3유언자가 재산을 주고 싶은 자녀에게 마음대로 더 줄 수 있고, 제3자나 교회, 고아원, 봉사단체,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수 있음.
- 4부동산의 경우 수증자가 단독으로 직접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고, 예금채권의 경우 수증자 단독으로 인출가능.
- 5유언공정증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 작성한 공문서이므로 유언장과 달리 유언무효소송이나, 위조 시비에 휘말릴 염려가 없고, 사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유언집행이 쉬우며, 그 효력도 법원에서 공문서와 같은 강력한 증거가치를 인정함.
- 6유언공증은 그 원본을 공증금고에 20년 보관, 분실, 훼손, 위조, 변조의 위험 없음.
증인과 유언집행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사전에 가족관계 등록기준지(본적지)에 확인하는 절차필요.
- 1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자필유언장 등과 달리, 유언자가 사망한 후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유언집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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