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안내
- 공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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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公證)은 ‘공적(公的)으로 증명한다‘는 뜻.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법률관계나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문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증명한다.
- 공증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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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속한 강제집행(집행공증만)
- 2분쟁 예방(증거 확보)
- 3진정 문서로 추정(공정증서)
- 4분실 대비(서류 보존기간 - 유언공정증서 20년, 채권⸳어음 공정증서 10년, 사문서 인증서 사본 3년)
- 공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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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증서
당사자 등의 촉탁(신청)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유언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채무변제계약, 약속어음, 임대차계약, 채권양도, 담보권설정계약, 매매, 증여, 위임계약 공정증서, 협의이혼, 자기신탁선언, 후견계약 등 공정증서, 사실실험 공정증서2 인증
작성자가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
계약서, 합의서, 차용증, 확인서, 각서 등 사서증서의 인증(협의), 의사록, 정관, 사서증서 등본, 선서 인증, 외국어, 번역문 인증 등3 전자문서 등의 인증
전자문서의 인증(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증)과 전자화문서의 인증(전자화 대상 문서의 인증)
4 기타 공증
확정일자인의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 조사·보고, 재산목록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