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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정증서(집행공증)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약속어음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 공증사무소에 비치된 약속어음용지 등을 사용하여 채무자(어음 발행인)가 작성한 어음에, 채무자가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재판 절차 없이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지급기일에 원금만 일시 상환시).

- 필요서류

  • 1본인 출석시: 신분증, 도장
  • 2 대리 출석시: 위임장(약속어음),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약속어음) 다운로드 file_download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 02) 701-606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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