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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공증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사서증서의 진성 성립을 확인하는 인증. 사서증서는 계약서, 차용증, 약정서, 각서, 합의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확인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등.

사서증서를 인증 받으면 그 증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됨. 인증한 사서증서의 원본은 당사자에게 교부하며, 공증인은 인증한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서류만 보관.

인증할 사문서의 요건
  • 1 완성된 원본 문서.
  •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것.


1 당사자가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

  • 1 개인이 출석하는 경우 : 신분증, 도장
  • 2 법인 대표이사가 출석하는 경우 : 법인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2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

  • 1 개인의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 위임장(출석하지 못하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공증용 위임장),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 2 법인의 대리인(직원)이 출석하는 경우 : 위임장(법인 대표자가 작성하고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공증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도장
위임장(사문서) 다운로드 file_download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 02) 701-606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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