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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절차

1 유언 공증 필요서류 공증사무실에 제출

  • 01

    증인/유언집행자 선정 증 인: 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초본
    수증자/집행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함이 집행에 용이함

  • 02

    신원조회 증인/유언집행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의
    관청에 신원조회의뢰, 회신까지
    1-2일 소요(공증사무실 진행)

  • 03

    신원조회 회신 받은 후 증인과 약속을 정하고 본사무소 방문(시간예약)
    유언자와 집행자, 증인 2인: 신분증, 도장 지참
    (출장공증시엔 일정상의)

2 증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72조 및 공증인법에 따라 아래의 사람은 증인 불가

  • 1미성년자
  • 2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3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

3 유언공증의 비용

  • 기본수수료(재산가액×0.15%+21,500원) + 부가수수료(장당 500원) : 법무부 공증수수료 지침.
  • 재산가액이 19억 8,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을 유언하는 경우 공증수수료(기본)는 300만원.
  • 주말, 휴일, 야간, 병원, 자택 출장 유언공증의 경우 각 사유마다 50%씩의 수수료가 할증됨.
  • 병원 유언공증, 자택 유언공증의 경우 장거리 출장시 공증수수료 이외에 일당, 여비, 출장비가 부과됨.

4 유언 공증 필요서류

가. 유언할 ‘사람’에 관한 서류 :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 1 유언자 (물려주는 사람)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청) 인감증명서 각1통, 신분증, 인감도장
  • 2 수증자 (받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1통,
    ※ 유언집행자는 수증자나 증인 중 1명이 겸합니다.
    (공증일에 신분증과 도장 지참)
  • 3 증인 2명 (친인척 안 됨)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 각1통,
    (공증일에 신분증과 도장 지참)

나. 유언할 ‘재산’에 관한 서류 : 실비만 받고 본 사무소에서 대행 가능.

  • 1 토지 :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각1통
  • 2 건물: 건물등기부 등본, (단독, 다가구 주택, 근생) 건축물대장,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각1통
  • 3 예금, 주식 등 : 통장, 증서, 확인서

5 출장공증

  • 유언자가 공증 사무실에 오실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법무부 임명 공증인 변호사가 유언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공증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 02) 701-606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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