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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방법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 발생. 유언의 방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총 5가지임. 유언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위반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임.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유언방식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임.

유언공증이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공증임.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 02) 701-606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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